유럽연합(EU) 난민제도 개혁안이 6월 12일 발효되지만, 시행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만이 2차 이주 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했다. 이 시설들은 이미 다른 EU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할 예정으로, 이는 EU 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2차 센터: 기술적 논리와 데이터 관리 🏢
이 센터들은 행정 확인 노드 역할을 할 것이다. 목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유로닥(Eurodac)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전 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인프라에는 생체 인식 시스템과 보호를 발급한 국가 당국과의 직접 연결이 포함될 것이다. 운영 절차는 이송 처리를 위해 최대 4주간의 체류를 예상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양자 협정 및 기술 역량 부족으로 범유럽 차원의 시스템 효율성은 지연되고 있다.
독일: 두 곳은 준비 완료, 나머지는 유연성 요가 중 🧘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가 이미 계획을 내놓은 반면, 나머지 연방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명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이사를 준비하는데 두 이웃만 상자를 샀고 나머지는 이사가 합법적인지 논쟁하는 것과 같다. 효율성으로 유명한 독일 관료제는 EU가 지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커피를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이 센터들은 월요일 아침의 세무서 사무실만큼이나 따뜻하게 맞이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