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과 SerpApi 간의 법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피소된 회사는 검색 결과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 기각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변호는 Google이 웹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SERP를 구축하며, SerpApi가 더 작은 규모로 유사한 프로세스를 수행할 뿐이라고 기반합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를 우회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부인합니다.
기술적 논쟁: 스크래핑, API 및 공개 데이터 🤖
갈등의 핵심은 웹 스크래핑의 기술적 및 법적 해석에 있습니다. SerpApi는 Google의 봇과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도구가 공개 콘텐츠를 본질을 변경하지 않고 인덱싱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쟁점은 외부 소스에서 동적으로 생성된 링크 목록과 스니펫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또한 안티-스크래핑 조치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한다는 생각에 도전합니다.
Google, "복사 붙여넣기"가 반대로 적용되니 아프다는 걸 깨닫다 😏
상황의 아이러니가 뚜렷합니다. 타인의 콘텐츠를 정리하고 보여줌으로써 제국을 구축한 Google이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콘텐츠를 정리하고 보여주는 것을 주장합니다. 마치 세계 최대 쇼윈도 사진가가 자신의 사진을 찍은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SerpApi의 변호는 본질적으로 Google에게 자신의 비즈니스 기원인 열린 웹을 상기시킵니다. 이 상기사항은 아마도 인덱싱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